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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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라 함)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업무 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 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길 50 (부전동 537-9번지) 소재 더샵센트럴스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및 주택관리업 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봉사회 등을 말한다.
8.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건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9.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10. “일부 공용부분”이라 함은 일부 입주자등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11.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 (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2.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집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경비실․경로당․ 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 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생활지원센터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 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 제3항 및 집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 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 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 및 집건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 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 및 분양된 본래의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 ․ 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 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 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장을 첨부할 수도 있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 및 집건법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 및 분양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 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 ․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조직을 결성할 수 없고,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 또는 공용 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 ․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 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 및 집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10명의 정원을 선출 한다.
1. 제1선거구 (A동) : 2명
2. 제2선거구 (B동) : 2명
3. 제3선거구 (C동) : 2명
4. 제4선거구 (D동) : 2명
5. 제5선거구 공동주택(E동) : 1명 오피스텔(E동) : 1명
②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보류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00년 3월 22일부터 2년 뒤 00년 3월 21일까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는 합산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8명 (총무, 관리, 기획, 홍보, 시설, 하자, 환경, 조경이사 - 명칭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에 의해 개정할 수 있음)
②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 ․ 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안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 제7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 제7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다만, 해임된 입주자대표 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 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 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6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 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생활지원센터)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 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 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에게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통장, 부녀회장 등 자생단체 회장, 10% 유예금 추진 위원(한시적으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고의적으로 회의운영을 방해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 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을 회장이 14일이 경과하여도 하지 않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 업주체(대리인) 또는 20명 이상의 입주자등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 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76조 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단,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입주자등, 생활지원 센터 직원, 관계기관, 기타 단체 등을 포함한다.)
8. 단지 내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제정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11.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관리비 연체자,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3. 잡수익 및 예비비적립금의 지출(사용)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8조의2【고문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문단 및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3【고문단 구성】입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의 임시회장을 맡았던 분이나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분으로 중도에 사퇴하거나 해임되지 않은 분으로 우리 아 파트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고문으로 당연 추대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계속 유지되는 것 으로 한다.
제28조의4【자문위원회 구성】회장은 법률, 회계, 세무, 건축, 하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입주자 중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8조의5【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 구성】분양 당시 매도인인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업체인 시공사는 더샵센트럴스타 공급계약 특약서 제2조 및 제3조에서 분양 조건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11년 9월 30일)로부터 2년간 납부 유예를 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2013년 9월 30일)에 우리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액이 분양가격 대비 하락 시 분양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 또는 주민 공청회 결의를 통하여 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법률, 감정평가, 부동산시장 조사, 인터넷조사, 기획, 협상소위원회 등)를 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 중에서 참여인원을 신청 받거나 동별 대표자를 배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잔금 10% 유예가 원만히 해결 되어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위원회는 이미 개정 관리규약 전부터 착수된 조직으로 소급하여 인정 하기로 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 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① 영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
1. 영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 원(월 2회 이내에 한한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8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50만원
5.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다과, 음료, 식대 등 회의경비
7.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통신비, 유지비, 도서류 구입비용
8.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 비용 및 식대 등 제반 실비
9. 아파트 관리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하는 경조금 및 성금, 찬조금 등
11.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하여 공동으로 집행하기로 한 사업 및 예산
12.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200만원 범위 이내
13.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다과, 음료, 식대 등 회의경비 실비 지원
14. 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 활동에 따른 교통비, 음료, 식대 및 회의경비 등 실비 지원(해산때 까지 한시적 지원)
15. 잔금 10% 유예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주)포스코건설과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되 선수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 리비로 부과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의 운영비는 기존과 달리 매월 300만원을 정액 지급 하기로 하고, 제12호 내지 제15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운영비사용규정에서 정하기로 하되 제 13호 내지 제15호의 지원 금액은 매월 실비정산 하기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중에 제12호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정 관리규약 제33조의1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해 서만 전체비용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아 파트 회계는 경리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되 각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별 회계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별로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부를 정리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기로 한다.
④ 제1항 제13호 내지 제14호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고문단 및 위원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지만 비용이 30만원을 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장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원하되 실비정산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회계는 경리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기로 한다.
⑤ 제1항 제14호 내지 제15호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⑥ 제1항 제14호 내지 제15호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우선 소유자 및 세입자 여 부를 파악하고 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을 조사한 후 이 소유자분들의 세대에 한해서만 부과하도록 한다. 단, 잔금 10% 유예 추진 업무의 비용 부담 및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포스코건설과의 어떠한 협상 결과에 대하여도 제 외하기로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 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 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3조의2【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민(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 원을 포함한다)등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입주민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등 개인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 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 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3인
2. 생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2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 신청자 접수 7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접수기간 및 장소, 신청 자격, 모집인원 및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또는 호선하여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거나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제3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제36조에 따른 선거업무 출석수당 : 1회당 4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다과, 음료, 식대 등 회의경비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2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법정 서식(주택관리 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법정 서식(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및 안전, 시설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단지의 특성(초고층, 첨단시설, 집중화, 커뮤니티 및 스포츠시설, 선진 입주 서비스, 입주자 프라이버시)을 감안하여 자산 가치 상승 및 보안 중요성에 적합한 전문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범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전 계약과의 비교표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 제5항 및 제55조 의4 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수정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제44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 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6. 입주민의 건의․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민의 민원처리 기록부(전화, 방문, 서면민원 포함)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A4사이즈 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100원, A3사이즈 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200원, 컴퓨터 출력의 경우도 규격에 따라 복사수수료와 같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57조 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 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4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밴 차량 등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단, 애완견은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육하며, 민원 발생 시 사육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 주자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⑴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⑵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⑶ 조류를 기르는 행위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 및 긴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행위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행위를 금 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 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공동주택 전용부분을 다단계, 인터넷쇼핑몰, 업무용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교 등의 집회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0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임대방법, 재계약 등)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최초 입주 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자등의 편익을 위해 보육시설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등이 입주예정세대의 1/3 이상이 되고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선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제51조【세대 간 생활소음 등】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생활 질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및 애완동물이 단지 내에 배설물을 배설하는 행위
4. 늦은 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 청소기 ․ 골프연습기 ․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단지 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투척하는 행위
7.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는 행위
8. 세대 내에서 창밖으로 물건 및 기타 쓰레기 등을 투척하는 행위
9. 클린룸 바닥에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10.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③ 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이 제3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에 조정을 안내할 수 있다.(단, 제1항 제3호 조정대상 제외)
제5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 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장 관리비 등
제56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한다.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양도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 반환하 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 ․ 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 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한전으로부터 수령하는 업무지원에 따른 검침수당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업 무를 수행한 자등의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 지출사유 ․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의2【예비비적립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관리규약 제27조 제13호에 따른 예비비적립금은 관 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적립금을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나 항목의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비적립금의 지출 후 집행 잔액은 연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후 결산처리 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목적, 기간 및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받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며, 사용 후에도 당해 월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그 내역을 부기해야 한다.
⑤ 예비비적립금은 자본적 지출의 수선공사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적 지출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 른다.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 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영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12년부터 ~ 2021년까지 : 10퍼센트 (누계: 10퍼센트)
2. 2022년부터 ~ 2031년까지 : 15퍼센트 (누계: 25퍼센트)
3. 2032년부터 ~ 2041년까지 : 20퍼센트 (누계: 45퍼센트)
4. 2042년부터 ~ 2051년까지 : 27.5퍼센트 (누계: 72.5퍼센트)
5. 2052년부터 ~ 2061년까지 : 27.5퍼센트 (누계: 100퍼센트)
단, 위와 같은 적립요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6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 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 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하되 인감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의 공동인감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관리비를 수납할 때에는 먼저 체납된 달부터 순서대로 수납하되 사용료를 구분 징수할 수 있다.(경락 시를 대비 장기체납자의 관리 비와 대행료 구분)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제1항 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비 부과의 편리성을 위하여 단일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비용부담 주체를 소유자라고 명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급탕 등의 계량기(원격검침 계량기 포함) 고장 발견 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한다. 단,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거나 통상 사용량과 현저하게 다를 때에는 해당 동의 해당 평형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6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신고한 직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69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5 천만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5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 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 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 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 한다.
제11장 벌 칙
제76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제49조 내지 제51조 등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 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2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3차 : 3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세대 : 세대원 모두 스포츠센터 및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등 각종 커뮤 니티시설 이용 제한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리비로 부과하며 그 수 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및 규칙 제25조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호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7조 규정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제7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원 모두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및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⑤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 자와 위 ․ 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 또는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하여 공급을 중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돗물이 조금만 유입되도록 조정한다.
3. 전기 공급중단 등 : 전기요금 체납 시는 전기계량기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전에 단전계약 등을 통하여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 도시가스공사와 계약이나 문서를 통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5항의 조 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장 규약의 개정
제78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 ․ 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이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영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항을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영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79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 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0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 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장 보 칙
제8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82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 규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2011. 6. 30)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
부 칙(2013. 4. 1)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과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 종료일인 2014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라 함)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업무 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 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길 50 (부전동 537-9번지) 소재 더샵센트럴스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및 주택관리업 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봉사회 등을 말한다.
8.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건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9.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10. “일부 공용부분”이라 함은 일부 입주자등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11.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 (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2.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집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경비실․경로당․ 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 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생활지원센터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 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 제3항 및 집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 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 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 및 집건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 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 및 분양된 본래의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 ․ 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 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 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 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장을 첨부할 수도 있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 및 집건법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 및 분양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 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 ․ 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조직을 결성할 수 없고,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 또는 공용 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 ․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 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 및 집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10명의 정원을 선출 한다.
1. 제1선거구 (A동) : 2명
2. 제2선거구 (B동) : 2명
3. 제3선거구 (C동) : 2명
4. 제4선거구 (D동) : 2명
5. 제5선거구 공동주택(E동) : 1명 오피스텔(E동) : 1명
②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보류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00년 3월 22일부터 2년 뒤 00년 3월 21일까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는 합산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8명 (총무, 관리, 기획, 홍보, 시설, 하자, 환경, 조경이사 - 명칭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에 의해 개정할 수 있음)
②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 ․ 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안의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 제7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영 제50조 제7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다만, 해임된 입주자대표 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 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 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6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 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생활지원센터)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 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 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에게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통장, 부녀회장 등 자생단체 회장, 10% 유예금 추진 위원(한시적으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고의적으로 회의운영을 방해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 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을 회장이 14일이 경과하여도 하지 않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 업주체(대리인) 또는 20명 이상의 입주자등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 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 제1항 제9호 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76조 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단,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입주자등, 생활지원 센터 직원, 관계기관, 기타 단체 등을 포함한다.)
8. 단지 내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제정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11.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관리비 연체자,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3. 잡수익 및 예비비적립금의 지출(사용)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8조의2【고문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문단 및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3【고문단 구성】입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의 임시회장을 맡았던 분이나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분으로 중도에 사퇴하거나 해임되지 않은 분으로 우리 아 파트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고문으로 당연 추대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계속 유지되는 것 으로 한다.
제28조의4【자문위원회 구성】회장은 법률, 회계, 세무, 건축, 하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입주자 중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8조의5【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 구성】분양 당시 매도인인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업체인 시공사는 더샵센트럴스타 공급계약 특약서 제2조 및 제3조에서 분양 조건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11년 9월 30일)로부터 2년간 납부 유예를 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2013년 9월 30일)에 우리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액이 분양가격 대비 하락 시 분양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 또는 주민 공청회 결의를 통하여 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법률, 감정평가, 부동산시장 조사, 인터넷조사, 기획, 협상소위원회 등)를 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 중에서 참여인원을 신청 받거나 동별 대표자를 배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잔금 10% 유예가 원만히 해결 되어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위원회는 이미 개정 관리규약 전부터 착수된 조직으로 소급하여 인정 하기로 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 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① 영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
1. 영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 원(월 2회 이내에 한한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8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50만원
5.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다과, 음료, 식대 등 회의경비
7.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통신비, 유지비, 도서류 구입비용
8.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 비용 및 식대 등 제반 실비
9. 아파트 관리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하는 경조금 및 성금, 찬조금 등
11.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하여 공동으로 집행하기로 한 사업 및 예산
12.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200만원 범위 이내
13.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다과, 음료, 식대 등 회의경비 실비 지원
14. 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 활동에 따른 교통비, 음료, 식대 및 회의경비 등 실비 지원(해산때 까지 한시적 지원)
15. 잔금 10% 유예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주)포스코건설과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되 선수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 리비로 부과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의 운영비는 기존과 달리 매월 300만원을 정액 지급 하기로 하고, 제12호 내지 제15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운영비사용규정에서 정하기로 하되 제 13호 내지 제15호의 지원 금액은 매월 실비정산 하기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중에 제12호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정 관리규약 제33조의1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해 서만 전체비용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아 파트 회계는 경리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되 각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별 회계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별로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부를 정리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기로 한다.
④ 제1항 제13호 내지 제14호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고문단 및 위원회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지만 비용이 30만원을 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장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원하되 실비정산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회계는 경리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기로 한다.
⑤ 제1항 제14호 내지 제15호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⑥ 제1항 제14호 내지 제15호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우선 소유자 및 세입자 여 부를 파악하고 잔금 10% 유예 추진 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을 조사한 후 이 소유자분들의 세대에 한해서만 부과하도록 한다. 단, 잔금 10% 유예 추진 업무의 비용 부담 및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포스코건설과의 어떠한 협상 결과에 대하여도 제 외하기로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 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21조 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3조의2【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민(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 원을 포함한다)등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입주민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등 개인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 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 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3인
2. 생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2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개모집 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 신청자 접수 7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신청접수기간 및 장소, 신청 자격, 모집인원 및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또는 호선하여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거나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제3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제36조에 따른 선거업무 출석수당 : 1회당 4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다과, 음료, 식대 등 회의경비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2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법정 서식(주택관리 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법정 서식(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및 안전, 시설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단지의 특성(초고층, 첨단시설, 집중화, 커뮤니티 및 스포츠시설, 선진 입주 서비스, 입주자 프라이버시)을 감안하여 자산 가치 상승 및 보안 중요성에 적합한 전문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범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전 계약과의 비교표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 제5항 및 제55조 의4 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수정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제44조 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 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6. 입주민의 건의․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민의 민원처리 기록부(전화, 방문, 서면민원 포함)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A4사이즈 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100원, A3사이즈 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200원, 컴퓨터 출력의 경우도 규격에 따라 복사수수료와 같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57조 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 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4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밴 차량 등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단, 애완견은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육하며, 민원 발생 시 사육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 주자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⑴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⑵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⑶ 조류를 기르는 행위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 및 긴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행위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행위를 금 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 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공동주택 전용부분을 다단계, 인터넷쇼핑몰, 업무용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교 등의 집회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0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임대방법, 재계약 등)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최초 입주 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자등의 편익을 위해 보육시설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등이 입주예정세대의 1/3 이상이 되고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선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제51조【세대 간 생활소음 등】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생활 질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및 애완동물이 단지 내에 배설물을 배설하는 행위
4. 늦은 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 청소기 ․ 골프연습기 ․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단지 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투척하는 행위
7.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는 행위
8. 세대 내에서 창밖으로 물건 및 기타 쓰레기 등을 투척하는 행위
9. 클린룸 바닥에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10.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③ 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이 제3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에 조정을 안내할 수 있다.(단, 제1항 제3호 조정대상 제외)
제5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 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장 관리비 등
제56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한다.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양도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 반환하 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 ․ 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 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한전으로부터 수령하는 업무지원에 따른 검침수당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업 무를 수행한 자등의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 지출사유 ․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의2【예비비적립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관리규약 제27조 제13호에 따른 예비비적립금은 관 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적립금을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나 항목의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비적립금의 지출 후 집행 잔액은 연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후 결산처리 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목적, 기간 및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받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하며, 사용 후에도 당해 월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그 내역을 부기해야 한다.
⑤ 예비비적립금은 자본적 지출의 수선공사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적 지출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 른다.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 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영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12년부터 ~ 2021년까지 : 10퍼센트 (누계: 10퍼센트)
2. 2022년부터 ~ 2031년까지 : 15퍼센트 (누계: 25퍼센트)
3. 2032년부터 ~ 2041년까지 : 20퍼센트 (누계: 45퍼센트)
4. 2042년부터 ~ 2051년까지 : 27.5퍼센트 (누계: 72.5퍼센트)
5. 2052년부터 ~ 2061년까지 : 27.5퍼센트 (누계: 100퍼센트)
단, 위와 같은 적립요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63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 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 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하되 인감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센터장)의 공동인감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관리비를 수납할 때에는 먼저 체납된 달부터 순서대로 수납하되 사용료를 구분 징수할 수 있다.(경락 시를 대비 장기체납자의 관리 비와 대행료 구분)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제1항 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비 부과의 편리성을 위하여 단일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비용부담 주체를 소유자라고 명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급탕 등의 계량기(원격검침 계량기 포함) 고장 발견 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한다. 단,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거나 통상 사용량과 현저하게 다를 때에는 해당 동의 해당 평형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66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신고한 직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69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 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5 천만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5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1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 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2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 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 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 한다.
제11장 벌 칙
제76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제49조 내지 제51조 등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 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2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3차 : 3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세대 : 세대원 모두 스포츠센터 및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등 각종 커뮤 니티시설 이용 제한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리비로 부과하며 그 수 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및 규칙 제25조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호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7조 규정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제7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원 모두에 대하여 스포츠센터 및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⑤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 자와 위 ․ 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 또는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하여 공급을 중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돗물이 조금만 유입되도록 조정한다.
3. 전기 공급중단 등 : 전기요금 체납 시는 전기계량기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전에 단전계약 등을 통하여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 도시가스공사와 계약이나 문서를 통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5항의 조 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장 규약의 개정
제78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 ․ 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이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영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항을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영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79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 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0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 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장 보 칙
제8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82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 규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2011. 6. 30)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
부 칙(2013. 4. 1)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과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 종료일인 2014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